서울서부지법이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 하면서 체포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0일 청구해 법원이 다음날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한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 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