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 영장 청구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다만 공수처가 지난 7일 유효기간을 연장해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계속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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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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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취하서가 접수돼 소송을 종결했다. 이는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밤 12시에 끝나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차벽과 ‘인간띠’ 등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로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적법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소추 사실 요지 진술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