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사진)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 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