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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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으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난입한 뒤 내외부 시설과 집기 등을 마구 파손하는 폭력 난동을 부렸다.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에 저항하면서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효력을 전면 부정하다가 구속 위기에 직면한 이날 영장심사에는 출석해 직접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4일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께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 뒤 공수처의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