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외환혐의 삭제 등 與안 전폭 수용”
- 국힘 “실제 모든 수사가능… 정적제거용”
12·3 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법이 다시 ‘거부권-재표결 수순’을 밟을지 관심을 받는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야당은 즉시 공포하라고 맞섰다.
지난 17일 밤 늦게 통과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앞서 발의했다 폐기된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삭제하는 등 여당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종전엔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등 체포·구금 ▷무기동원, 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 ▷관련 인지 사건 등 6개로 좁혀졌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단, 안보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하면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지만, 국가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한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100일, 인원은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야당의 ‘비토권’은 빠졌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만큼 이번 법안도 거부권을 거쳐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특검법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표결을 거치며 폐기된 특검법에선 단 2표가 모자랐는데, 야당은 여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만큼 재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