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열린 3차 변론 종결 후 윤 대통령이 남은 변론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23일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인 김 전 장관의 출석으로 이목이 쏠린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증인 신문은 양쪽 대리인단이 번갈아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어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신문을 한 뒤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신문을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최종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신문 과정에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 과정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이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구속돼 있어 확인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다음 달 4·6·11일 열리는 5·6·7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