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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대식 "교사·학부모 80%, AI교과서도 '교과서 위상' 가져야"

대한교조, 교사-학부모 조사결과 소개

"교육 소외지역 등 선보급해 효과 입증을"

  • 김민정 기자 이유진 기자
  •  |   입력 : 2025-01-28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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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보급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다. 대한교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교사 236명, 학부모 368명 등 60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교사 응답자의 경우 ‘AIDT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62.7%가 ‘매우 그렇다’, 1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AIDT와 관련해 ‘효과적인 수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82.2%), ‘교사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83.1%), ‘학생들의 학습 동기 강화·자기주도적 학습활동에 기여할 것’(80.5%) 등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학부모 응답자 78.0%도 ‘AIDT가 교과서로 보급돼 모든 학생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했다.

AIDT가 도입되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78.5%),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82.3%) 등 긍정적 답변도 이어졌다. 다만 ‘AIDT의 성공적 사례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49.5%)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응답자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한 문항에는 전면도입 시 학생들의 문해력 감소, 시력 저하 등 우려도 있었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AIDT는 교과서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와 학생이 있는 만큼 교육 소외지역과 취약계층 학생에게 먼저 보급하며 그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제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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