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워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을 늘리고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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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태년 의원. 연합뉴스 |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전 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반도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는 대체로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노동계와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를 두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는 법 개정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영진 측은 우리만 형식적 제재 때문에 필요할 때 집중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발언을 종합하면, ‘총 노동시간 52시간은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일명 ‘몰아서 일하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다만 당 차원의 결론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이 대표는 “법이란 것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