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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본회의장서 의원 끌어내라”에…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헌재서 부인

탄핵심판 5차 변론 여인형 등 출석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2-04 19:58: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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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공소장엔 “尹, 무장군인 등 동원 폭동”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5차 탄핵심판에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국회 측의 신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혐의를 에둘러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일)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전 사령관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 위헌이다는 생각을 확인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부인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 때 경찰을 동원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간부 위주로 (군 병력을)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이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에게 세 번 전화 온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지”, “두 번째 전화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고 물었는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물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진술과 관련,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했고, 다른 사람 기억에 따라 증인 스스로 자기 기억 맞춘 경우 있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신문에 “검사 역할이고,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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