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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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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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날 경우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제처와 법무부에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유권해석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자, 두 기관은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사족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