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문건 내용 집요한 추궁
- 김용현, 檢수뇌부와 비화폰 통화
- 대검 차장 “자진출석 설득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한 문건을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당시 혹은 사후 보도를 통해 확인했든, 윤 대통령이 전달한 문건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추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최 권한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가 아니겠나”라고 물었지만 최 권한대행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데 동의하는지에는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옆에 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되자 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건넨 쪽지는 안 보면서 비서실장이 주는 쪽지는 확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사자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책임자의) 승인을 못 받으면 집행할 수가 없다”며 “수사팀에서 (김 전 장관) 설득이 어렵다고 했고, 그러면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이었다는 점과 관련,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처음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했고, 김 전 장관이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