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2)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 부산시의회 전원석(사하2)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예우를 확대하고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만6424가문, 8만56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전원석 의원은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예우 사항을 구체화했다.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안보현장 시찰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명예를 높이도록 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