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시각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청구 사건의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되리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법원은 심문을 열어 그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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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손가락질을 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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