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교사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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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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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