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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의원 체포 지시’ 檢조서 공개…尹 측 반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2-18 19:35:0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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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법률 위반, 증거채택 안돼”
- 헌재 “이미 4차 기일에 채택결정”
- 내일 10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했던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그대로 진행하되, 오후 2시에서 1시간 연기한 오후 3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인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3분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체포 대상자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들을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의 조서 공개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에 도착했지만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 양측의 주장만 정리하기로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복귀한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전에 변론 진행 일정이 공지된 상태에서 당일에 헌재까지 나왔다가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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