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이틀 뒤 행사 대신참석 요청
- ‘반나절이면 해제’ 들은 적 없어”
- 尹, 신문 시작되기 전 자리 떠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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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심판정에서 대면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제공 |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는 국회 측의 질의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통상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개최 이유를 “계엄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해서 건의했다”며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대통령을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주관의 무역의날로, 통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지난해 행사에는 한 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보인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해 심판정에 앉아 있다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자리를 비웠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 증언까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않다고 해 퇴장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