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재판 시작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과 구속취소 심문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2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 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준비된 서면 증거가 7만 쪽이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을 모두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또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