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일정은 늦춰질 가능성
- 고무된 與 “탄핵심판 재검토”
- 野 “면죄부로 착각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 재판인 만큼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문제 삼아 변론재개 요청 등을 할 가능성도 있어 선고일정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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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야5당이 공동주최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하루 뒤인 지난 8일 법원의 결정에 불복(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고무된 여권은 탄핵심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적법절차의 중요성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일깨웠다.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재개가 불가피해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각하 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표가 갈리면 국론 분열은 심화할 것이라는 점을 헌재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한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면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윤석열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후 2주 내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이 선고기일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다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부분 직접 출석해 변론한 만큼 석방이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례를 볼 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2~3일 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