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절차흠결 등 우려에 구속 취소…檢 위헌 부담에 항고 포기(종합)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 판단땐 피의자 상당수 불법 구금 여지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09 19:14:3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검찰의 구속시간 계산이 잘못됐고, 이런 논란 속 재판이 진행되면 상급심에서 파기 내지는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종국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돌다리 두드리기’라는 법원 전반의 보수적인 판단 기조가 재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위헌 부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 논란을 불렀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9일 ‘직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을 제외할 때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 기한인 1월 24일 밤 12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33시간 7분’을 더한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를 구속 기한으로 봤다.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52분에 구속기소 해 9시간45분이 지난 만큼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적부심을 위한 ‘10시간32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 역시 “구속적부심사와 별개의 제도”라며 배척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법원도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법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구속 피의자의 상당수가 구속기간을 넘긴 ‘불법 구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차적 구속 취소 사유 외에도 수사권 논란을 감안하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정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신병 인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 적법성 논란 속에 구속을 유지하면 추후 절차적 흠결로 인해 만에 하나 판결 파기, 나아가 재심 사유까지 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우려가 읽히는 대목이다.

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인 특별수사본부 사이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수뇌부의 뜻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다만 구속취소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의제기 절차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을 놓고는 논란이 인다. 특수본은 대검과 별도의 공지를 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형소법 규정과 법원 판결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4. 4[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6. 6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7. 7[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8. 8트럼프 “韓 알래스카 안 해도 괜찮다…더 청구하면 돼”
  9. 9"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10. 10[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3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4. 4[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5. 5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6. 6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7. 7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3. 3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4. 4[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5. 5“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6. 6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7. 7“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8. 8“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9. 9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