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로 복귀한 뒤 계류된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재판관 6인의 임시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주요 사건을 선고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이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심리는 계속했지만,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가능한지를 놓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그러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심판정족수 논란을 해소한 뒤 본격적으로 계류된 사건의 결론을 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까지 마무리하면 탄핵심판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남게 된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정식 변론이 열린다. 박 장관과 같은 날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각각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