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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부산시교육감 선거 Q&A ① 유권자 선거운동

SNS 등으로 지지 호소 가능 … 수당 못 받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16 19:46:4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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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A.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4월 2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3월 20일~4월 1일)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음식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Q. 유권자가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나?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 3월 28일~3월 29일(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4월 2일(오전 6시~오후 8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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