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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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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한 것에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 같은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반대로 해석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