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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헌재 尹보다 韓 먼저 선고, 원칙 어긴 것…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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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한 것에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 같은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반대로 해석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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