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 5·각하 2·인용 1명
- 87일만에 다시 대통령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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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기 전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복귀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에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와 함께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을 거치며 정치권과 국민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집회 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등 질서 유지에 힘쓰고 모든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먼저 선고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는 이 사건 결정에 담지 않았다. 한 총리는 본인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증인으로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