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