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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뒤집힌 2심(선거법 혐의) ‘무죄’(종합)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외압” 法, 허위 발언 아니라 판단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26 19:36:4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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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년 집유2년 원심 파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최대 사법 리스크인 선거법 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벼랑 끝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그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른바 ‘통무죄’ 선고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소사실로 적시된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놓고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고 반문한 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국면에서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무거운 족쇄로 평가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비록 항소심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대세론 등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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