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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발언 “행위 아닌 인식 처벌못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장기 압박은 사실”(종합)

2심, 李 발언 나눠 각각 판단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26 19:19: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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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통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가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부분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을 놓고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등의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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