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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尹, 구금으로 신고유예…정기공개에 대통령 처음 빠져

곤란한 사유 있으면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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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5명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54명의 재산 신고 내용만 공개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산 공개에서 빠진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2항에는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동 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지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은 두 달 안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시 재산 공개 때 변동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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