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인 땐 심리만 가능한 ‘식물헌재’
- 후임 대통령 몫… 인선문제 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아 선고 시기도 4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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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왼쪽),
이미선 |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 18일)까지만 유지된다.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하려면 두 사람의 퇴임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4월 4일이나 11일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재판관 퇴임일 직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탄핵 선고가 이뤄졌다. 반면 재판관 퇴임일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식물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6인 헌재도 심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심판정족수는 7인 이상이다.
두 재판관 후임이 ‘대통령 지명 몫’이란 점에서 인선 문제까지 논란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4월 중·후반에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에 대해 국회 심사를 거쳐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진다. 그러나 야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명 몫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압박했다.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선고 시점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