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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대한민국을 멈춰 세운 122일

국회 결의로 ‘6시간 계엄’ 해제, 탄핵소추 204명 찬성으로 가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4-04 16:57: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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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체포 등 변곡점마다 분열 극심
- 헌재 최장심리 끝 전원일치 인용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파면됐다. 12·3 계엄이 선포된 ‘서울의 밤’으로부터 122일 만이다.
계엄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시간 계엄’은 해제됐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1차 발의에선 투표가 불성립됐으며 2차 발의가 있던 지난해 12월 14일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탄핵심판은 순조롭게 인용될 것이란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재판관 평의 38일 만에 탄핵선고가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 기록이다.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불렀다.

애초 3명이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구성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논쟁에 휩싸였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연말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헌재로 탄핵심판 변론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정쟁은 격화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하다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 총리를 재탄핵하는 방안을 포함한 ‘쌍탄핵 카드’까지 거론했다.

이와 함께 3개월 간 이어진 탄핵정국에선 주요 변곡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출렁였다. 대표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때였다.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자 여권에선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진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세를 펼치면서 탄핵 반대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보수지지층은 ‘박근혜 트라우마’를 앞세워 광장을 중심으로 집결하며 탄핵반대 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시기가 꼽힌다. 특히 구속기간의 기존 관행인 날짜 기준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구속 계산법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한정’으로 적용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영장 집행 및 석방, 탄핵심판 등의 과정에서 다소 노골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고, 이에 국론 분열은 심화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애초 예상과는 달리 선고일 지정을 미룬 채 숙고의 시간을 거듭했다. 마침내 헌재는 지난 1일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고,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면서 ‘서울의 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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