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논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