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李 선거법’ 1일 대법 선고…상고기각·파기환송 따라 출렁

전원합의체 판결 TV로 생중계

  • 김민정 min55@kookje.co.kr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5-04-30 19:37: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무죄 확정 땐 李 대권가도 탄력
- 국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고, 민주당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 후보는 정치적 부담을 안은 채 대선 본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이를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회부 당일에 이어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 뒤 표결을 통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결정을 9일 만에 마치 공사하듯, 자판기 뽑듯 하는 것은 법원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다”(박균택 의원)고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희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7. 7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8. 8[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9. 9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0. 10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9. 9[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10. 10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4. 4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5. 5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6. 6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부산 초중고에 생성형 AI 보급…사회정서교육 3배로 늘려
  1. 1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2. 2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5. 5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