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김형철(국민의힘·연제2)의원과 송상조(국민의힘·서1)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보훈 문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을 원폭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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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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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시행되면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은 3800명에서 1만152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은 올해 22억8000만 원에서 내년 68억50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전몰·순직 군경 유족 중심의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 민주유공자 등을 추가한 것이다.
수당 지급 확대에 따른 예산은 참전·보훈 명예 수당의 자연 감소분 등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