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통령령 바꾸는 것으로
- 조선·해양플랜트 이관 가능 주장
- 개정안 발의 김도읍은 다른 입장
- “물류 명시 없이 주무부처 국토부
- 중구난방 역할 분담 법문화 절실”
연내 부산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를 두고 정부조직법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타 부처로 흩어진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관련 업무 이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부처 간 논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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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사진은 HJ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 상선 작업구역 도크 전경(왼쪽)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반잠수식 시추선. 국제신문 DB |
양측은 ‘해수부 기능 강화’의 범위를 놓고 인식 차이를 보인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과 관련 업계에서 해수부로 이관을 주장하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조직법을 들여다보면 각 부처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 업무에 한해서만 법 개정을 통해 타 부처로 이관이 가능한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업무에는 조선·해양플랜트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령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산업부 업무로 돼 있다. 즉 대통령령을 바꾸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할 수 있는 셈이다.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법개정 없이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국제신문에 전했다.
반면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입장은 다르다. 조선·해양플랜트 외 해양수산분야 투자, 해양 에너지,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등 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가 관할하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정부조직법에서 명확하게 분류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물류 업무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인데, 정부조직법에도 국토부 업무에 물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해양물류’는 해수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부 소관 업무 중 ‘투자’의 경우 ‘해양수산 외국인 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에너지’에는 ‘해양에너지는 제외한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타 부처 소관업무에 해양수산 분야는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법안의 요지다. 이와 함께 ▷현행 ‘해양정책’으로 돼 있는 해수부 소관업무를 ‘해양’으로 변경하고 ▷‘해운·항만, 해양환경’에 국한돼 있는 업무는 ‘수산식품산업진흥, 해운·해운물류·항만,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해양환경’으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항목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양성 및 해양안전심판, 섬 관리’로 수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 소관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명기가 돼야만 그 부처의 업무가 된다”며 “해수부 기능 강화와 수산 차관 신설을 하려면 전 부처에 있는 관련 기능을 다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