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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발은 국기문란” 파면 카드까지 꺼내든 與

정청래 “겁먹은 개 요란히 짖어”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11-12 19:36:4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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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법까지 바꿔 대응 의지
- 개혁 동력 잃을까 초강경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내걸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여당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의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단순 징계를 넘어 법령을 뜯어고쳐서라도 강력한 통제 방안을 검토한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부터, ‘검사징계법 폐지’와 ‘일반 공무원 수준의 해임·파면 절차 도입’까지 거론됐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독립적 인사권과 사법적 자율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초강수 카드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최대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연금 지급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으로 다스리거나 검사징계법을 바꿔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해당 검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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