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지 주민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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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국제신문DB |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발의한 지 4개월 만의 신속 처리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해서는 가덕도 주민의 이전이 필수 전제인데, 주민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이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 등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시 거주 지원 ▷상업시설용지 공급 지원 ▷분묘 이장·수목의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 철거 등 다양한 사업들을 가덕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상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돼 시민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