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 장소·연료 공급 등 후속 협상 필요
- 핵 비확산 기조와 상충, 진통 겪을 수도
- 군, 4척 이상 확보 방침… 비용 수십 조 원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잠 명문화로 우리 정부는 오랜 숙원인 핵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건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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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5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김희철(왼쪽)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서 함정 건조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
지난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명기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언급하며 혼선이 일었던 건조 장소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국 내에서 건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팩트시트에 건조 장소는 물론 연료 공급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잠수함 선체의 경우 우리 조선 기술로 제작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핵잠용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우라늄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 역시 숙제다. 핵 비확산 기조와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미국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호주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잠수함을 공급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별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의해 핵잠 원료인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막대한 핵잠 건조 비용의 확보도 과제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하겠다는 방침인데 총 비용이 수십 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농축 재처리 권한과 관련해선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있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정부는 20% 미만 농축의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 일본 수준의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미 안보분야 팩트시트 주요 내용 |
한국 |
미국 |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약 36조 원) 구매 및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7조) 규모 지원 |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 -핵 포함 모든 범주의 능력 활용해 확장 억제 제공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연료 조달 방안 등 협력 약속 |
※자료 : 대통령실,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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