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나흘째 이어온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종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는 임박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 권한 부여라고 설명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사실상 되살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통과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입법 강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후속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