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면서 법안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고,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지만 24시간만에 자동 종결됐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시작된 2박3일 간 여야 입법 대결도 끝났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맞섰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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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허위·조작 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이들 불법·허위·조작 정보 등의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