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권 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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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웃으며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언제 쓰이는 것인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은) 처리하려고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몇 시간 만에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파탄시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운운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50여 분간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 강행 때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회를 미루고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2차 종합특검 및 통일교 특검법의 쟁점 사안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