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대표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며 정부안 수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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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운용하기로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기존 검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받고, 약은 약사에게 받듯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며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