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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출범 향해 입법 속도

수사범위 9대→6대 축소·검찰총장 명칭 유지…보완수사권 논의는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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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여권 내 이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도 논의로 넘기면서 향후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이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라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을 받자 이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다만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제도 연속성을 고려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고등공소청 체계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영장청구권 구조를 의식한 절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신설 기관 출범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보완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를 폭넓게 인정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반대로 이를 최소화하면 수사기관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정 간 세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3~4월을 집중 의견수렴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공소청법이 첫 관문을 넘으면서 검찰개혁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세부 권한 배분 단계로 넘어갔다.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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