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향토기업’으로 명칭 격상
- 자금 지원도 확대… 24일 의결
부산시의회가 지역에서 오래도록 사업해 온 ‘부산 장수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의 기업 유출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업이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등장한 것인데,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형철(연제2·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산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역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예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파격 조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세무조사의 면제다. 국세는 법인세 부가세 등 소득·거래 중심의 세금으로 세무조사 주체는 국세청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자산·지역 기반의 세금과 국세와 연동한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가운데 지방세에 한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자는 것으로, 기업이 가장 환영할 만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라는 게 시의회는 물론 업계의 평가다.
또 개정안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향토기업’ 명칭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해 브랜드 가치도 높였다. 또 30년이었던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견·강소 기업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53개 기업만이 명문향토기업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처로 270개 기업이 지원할 수 있게 문호를 대폭 낮췄다. 상시 고용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2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전과 같다.
이 외에도 3년 만에 진행됐던 재인증 기간도 5년으로 늘려 잦은 갱신 심사로 인한 기업의 피로도를 낮췄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을 지켜준 기업을 향한 헌사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시의회의 확고한 철학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명문향토기업들이 부산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시의회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