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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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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두고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선관위는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부산시의원 ▷서울시장 ▷경기지사 ▷경기교육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돼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국민의힘도 지난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이와 별도로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