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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 부산진역 일대. 국제신문DB |
부산시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과 북항재개발 사업을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상임위원회 대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 중심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의 도시계획과 교통체계, 지상부 공간 개발 등을 사업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시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부산시 도시계획에 두 사업을 연계한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곽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철도로 가로막힌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져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와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지역의 도시계획과 주민 의견을 철도지하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은 지난해 2월 선정된 3개 우선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다. 경부선이 지나는 이 구간(2.8km)의 선로 상부에 데크 조성, 부산진역 CY(컨테이너 야적장) 및 부산역 조차장 이전, 상부 개발(37만1000㎡) 등이 주요 과업이다. 37만1000㎡는 축구장 52개 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