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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부산시의회 제공 |
- 시와의 접촉으로 절충안 찾을 듯
- 市조직개편안도 같이 지연 전망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기획재경위원회도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됐지만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시의회가 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일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뚜렷한 규정이 없는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사항을 명문화해 시장 보좌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시 정무직들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해석된다. 시는 상위법령상 인사·조직 개편 권한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판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지도부는 이틀 전 의원총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총회에서 해당 상임위의 심사에 맡기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날 기획재경위 심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기획재경위 소속 한갑용(부산진2)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무직 책임 강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번 다툼을 해보자고 결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조례안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 위원장은 “우려는 알겠지만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비서실과 보좌기구의 업무분장표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새 조직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 갈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양당 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국 정회가 됐고, 이후 김 위원장은 “더욱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경위는 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밑 접촉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기획재경위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위해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이 조례안과 병합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안의 심사 보류로 시의 조직개편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