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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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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을)은 15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중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해당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지역 46개 공공기관의 총 예치금은 8조27억 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부산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1조6037억 원, 20%에 불과했다.
특히 자금 규모가 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2023년 12.4%, 2024년 11.3%, 2025년 14.9%로 3년 연속 15%를 밑돌았다. 총 예치금의 86.5%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산은행 이용률 역시 14.6% 수준이었다.
이는 일부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역경제 기여도보다는 금리를 중심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은 은행별 제시 금리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이용을 우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방이전 이후 1인당 GRDP는 증가했지만 국가경제 및 수도권 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한 자본이 지역경제로 파급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놓고 수조 원의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면 반쪽짜리 지방이전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한 완성은 사람과 기업, 자금이 지역에서 돌고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