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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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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와 구의회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북구와 북구의회는 최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에는 분야별 핵심 과제와 실행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다.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과 노동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34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