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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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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노 처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처는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특정 방안을 제시했다거나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분한 적은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청와대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취지로도 답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청을 철회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반려했다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또 세 가지로 해석이 나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