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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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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학교법인이 국유지를 35년 간 무단 점유하고도 국유재산 변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학교에 변상금 49억 9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회 추적 및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9일 이 같이 지적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 캠코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과세자료만 조회할 수 있고 예금·증권 등 금융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없다. 결국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채권이 시효완성된다. 국유재산 변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납부 의무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사립학교도 22년 이상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 14억 7900만 원이 부과됐으며, 그중 데 14억 13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한편,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0년 간 소멸된 국유재산 변상금 채권은 총 1568억5000만 원, 3만2380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6개월 간 소멸된 변상금 채권은 719억9000만 원으로 전체의 45.9%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02억 6000만 원 ▷2024년 197억 7000만 원 ▷2025년 180억 7000만 원이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138억 9000만 원에 달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변상금 채권이 징수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하고도 수십억 원의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결국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산추적 수단을 마련해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