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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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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사업으로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 국제평화 유지 및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무기 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방침 아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